▲ 논산경찰서는 유해조수구제 총기해제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논산경찰서(총경 김창수)는 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논산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안민현(경정) 생활안전과장, 강연중(경위)담당, 정창화(경사)총포담당, 관내 유해조수구제 해제자(단체 엽총 소지자) 및 화약류 취급업소 5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논산경찰서는 최근 총기사고 및 화약류 사용 취급업소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총포· 화약류 취급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총포· 화약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과 관련법규 등을 교양했다.

또한 세종과 화성시에서 엽총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농축수산물피해 예방으로 해제된 유해조수구제 총기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등의 교육도 함께 가졌다.

논산서 안민현 생활안전과장은 “최근 총기 관련 사건이 빈발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엽총 살인사건 및 발파중 안전사고등 총포 화약류 관련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총기 사고와 화약류 사고는 파급효과가 큰만큼 매사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연중 담당은 “유해조수구제에는 피해농가를 방문하고 이통장에게 회관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민에게 총기사용대한 사전 방송을 실시해야 된다”며 “총기출고시에는 항상 2인1조가 되어야 하며 목적지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때도 목표물을 다시한번 확인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의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는 (사)충남수렵환경보호협회, 야생생물관리협회, (사)전국수렵인참여연대, 화약류취급업소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충청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