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구속, 범죄 집단의 양성기관 같아 국민시선 따가워

▲ 국세청 수뇌부 범죄 집단인가 칼럼 최춘식
연이은 국세청 수뇌부의 구속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은 국세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 보겠 는 가 국세청은 범죄 집단의 양성 기관인가 하는 곱지 않은 국민들의 시선이다.

역대 국세청장 19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수사를 받고 있고 무려 6명이나 유죄판결을 받을 만큼 국세청장은 말 많고 탈 많은 자리임이 틀림없다.

이번에도 세무 조사 를 둘러싸고 전군표 전(前)(전) 청장과 허병익 전 차장 송광조 서울 청장 등 고위층이 줄줄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3월에는 국세청의 한 조사팀이 뇌물을 받아 국장. 과장. 까지 상납한 혐의로 무려 12명이나 무더기로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5년간 금품 수수 등 으로 징계 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500명에 달한다하니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이와 같은 못쓸 공직자들이 많이 있어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아세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검찰은 부패한 공직자는 어떤 이유에서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여 상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요즘 사회4대악 척결 운동이 펼쳐 지고 있는데 이젠 사회4대악이아니라 사회 5대악에 공무원비리 또한 척결 운동으로 삼아야 할 것 이다.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즉 부패지수는 180개 조사대상 국가 중 40위 그리고 뇌물 공여 지수는 22개국가중 15위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을 부패국가로 보는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비리를 막기 위 해서 는 대기업에 세무조사를 대비해 인맥이 필요하다보니 국세청출신을 영입하여 방패를 삼고 있는 기업 이 많은데 그 방법을 없애 야 한다.

우리현행 세법이 애매모호하여 국세청수뇌부에서 바라보는 구룹 에 대한 시각 에 따라서 조금 더 과세하기도하고 낮출 수도 있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수 있다 는 게 맹점이다,

국세청은 지난 5년간 대기업에 재 취업 한 국세청 퇴직공무원 은 63명이며 대기업의 사외이사는 17명으로 나타 났다,
이들은 평생을 호의호식하고 누리고 살았 는데 퇴직 후 에도 이와 같은 비리의 먹이사슬로 이용한다면 일반 서민들의 시각은 어떻겠는 가, 지금부터라도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관행을 곽감히 없애고 국세청에 고위직으로 퇴직한 사람은 대기업은 물로 요직에 취업을 제한하여야한다,

실제로 국세청 내부 감사 결과 를 보면 2009년 이후 직원들이 정당 한 이유 없이 덜 걷은 세금이 1조 8천억 원 이라는 통계이다, 이와 같은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세청 퇴직 공무원 들의 영입을 제한 하여야한다,

정부가 김영란 법 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방지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켰다, 김연란 법의 원안은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을 따지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 만원 이하 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을 보면 직무와 관련됐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받은 경우만 형사 처벌 을 할수 있도록 완화했다, 즉 금품을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형사 처벌 을 하지 않는 대신 받은 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만 물리게 한다는 것 이다,

과태료는 공무원의 신상에 미치는 영향이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 보다 훵씬 약 하다는 점에서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이 뇌물죄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의 판결 을 받는다면 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고 벌금형을 받게 된 다면 공무원직을 잃지 는 않으며 과태료는 금액에 상관없이 공무원의 신분이 유지되고 전과기록도 남지않는다,

한국투명성 조사에서 정당과 국회는 우리국민들로부터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을 이루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우리 형법은 예방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법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이조시대 에는 사형집행방법중의하나가 팽형(烹刑) 이라는 집행방법으로 펄펄 끓는 물에 산 사람을 가마솥에 넣어 삶아 죽이는 형 집행 방법 인데 유독 비리공직자에게만 그 집행을 하였다, 공직자의신분을 망각하고 직위를 남용 하는 공직자는 더 이상 공직사회를 떠나야 할 것이다,

박봉에 시달려도 오직 사명감으로 열심히 자신 의 일에 충실 하는 공직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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