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소방본부, 오는 22일 유예기간 끝나 자발적 가입 독려 -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유예기한이 오는 22일로 임박함에 따라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영업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세종소방본부에따르면 지난 2월 23일 제도 개정 이후 각 업소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관내에는 총 238개 업소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유예기간(3주)을 앞두고 7월말 현재 108개소(45.3%)가 가입,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한편, 유예기간까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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