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직장퇴직후 임의계속 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1년 동안 납부하면서 가입이 유지되어왔으나 짧은 가입기간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3일부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이 2년으로 확대돼 실직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도 은퇴 후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게 됐다.

현재 임의계속 가입기간이 1년 도래 예정인 임의계속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연장 되어 1년 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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