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유 세종시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열린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주요 처리 안건은 “세종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 이전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안”, “세종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 “세종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세종미래산업단지 미분양산업시설 용지책임 분양 동의안” 등이다.

김부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시청사의 단독기관 임대는 현실성이 부족하며, 다른 기관이 임대한 경우와 비교해도 그 효과는 차이가 없으므로 농정원 등과 추가기관 등에 우선 임대하여 복합행정타운으로 사용하고, 장기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며 “충남도청이 복지환경국을 별관에서 운영하였던 것처럼 복지, 문화 및 환경분야의 국·과를 현재의 본관에 남겨두고, 공공문화센터 등의 운영과 인허가 사항에 대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밝혔다.

김정봉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이 대부분 부강면과 장군면에 편중되어 있는데 레미콘 공장 11개 중 부강면에 4개, 장군면에 2개로 총 6개이며, 세종시 전체의 약 55%가 넘으며 부강면 1개만 보아도 36%가 넘는다. 아스콘 공장의 경우도 전체 9개 중 부강면에 5개, 장군면에 2개로 세종시 전체 78%가 넘는 비율로, 부강면의 레미콘·아스콘 공장 수는 전국 평균보다 50~80배 이상 많은 지역이다.” 며 “주민의 건강보호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강면의 1-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고, 대기 저감시설 분진수거 청소차의 상시운영 및 대형차량 교통신호 위반을 철저히 단속함은 물론, 공해 배출 업체는 세종시의 입주를 배제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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