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가 16일 국회정론관에서 영유아보육법 국회통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비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서울 20%→40%)20% 상향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작년 11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를 국회에 신설되는 예산재정개혁특위 논의법률로 지난 12일 여야 6인 회의에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지방은 국비부담비율 인산을 위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예산재정개혁특위 논의법률로 분류된 것에 대해 국비부담비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4월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 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면무상보육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유아보육사업 재원 분담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매년 지속되고 있는 것은 최근 영유아보육사업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영유아보육사업 예산은 약 3조 3,000억원 사업이었으나, 2013년에 들어서는 무려 7조 1,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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