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겨울철 논에 사료작물이나 동계작물을 심을 경우 밭 직불금이 지급된다.

또 값비싼 농기계를 농민이 직접구매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군)이 대표 발의한‘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조만간 본회읠르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발의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겨울철 유휴 논에 사료작물 등의 재배 장려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이모작 가능 농지 66만㏊ 중 29만㏊ 유휴농지)에서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보리, 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그라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1㏊당 50만원의 밭 직불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을 담은 것으로 1년에 열흘 남짓(이앙기 기준) 밖에 사용되지 않는 농기계를 더 이상 농민이 비싼가격에 직접구매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사용 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향후 시행되면 농자재값 인상과 한미FTA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업․농촌에 소득증대와 효율적인 영농활동 지원이 이뤄져 농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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