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6.4지방선거와 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기소

대전지검은 4일 권선택 대전시장과 오시덕 공주시장, 황명선 논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포럼 회원들로부터 회비명목으로 1억 59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이다.

오시덕 시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공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오 시장과 선거브로커 A씨(54)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 도중 도피한 미등록 선거운동원 B씨(51)씨를 기소중지 처분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해 12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이 나타난 출판기념회 초청장 약 3,500여개, 초청 문자메시지 약 1만여개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3,00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 및 토크 콘서트를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검찰은 출판기념회 당시 황 시장과 공모한 혐의로 황 시장의 비서 C씨(47)와 보좌관 D씨(46)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가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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