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택 대전시장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30차 총회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27일 충북C&V센터(충북 오송)에서 개최된 제30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국가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 구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국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재정 현안 8대 과제를 제안하고,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했다.

지방재정 현안 8대 과제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초연금 지방재정부담 경감,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소방재정 확충, 지역발전 특별회계 합리적 개편, 중앙-지방 재정부담 협의제도 마련 등이다.

지방소비세 확대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효과가 반영되는 체계 구축을 위해 OECD 평균인 40%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16%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을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보장을 위해 21%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국가 정책목적으로 활용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정부 재정난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국고보조사업은 재정책임성도 저하시키므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사무구분을 통한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포괄보조 확대 등의 개편방안도 제안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제도가 대표적인 국가사무이므로 중앙정부가 재정을 100% 부담해는 것이 원칙임을 제시하며, 다만 중앙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재정 부담규모 수준의 분담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 23% 16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약99%가 중앙정부에 의한 감면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을 국세수준인 14%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방예산 3조 1,000억원 중 국비지원 규모가 1.8%인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므로 국비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의 확대 및 세제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안이 지방재정 자율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해야 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지방과 아무런 협의 없이 활용하고 있는 현행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재원협력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주장했다.

이번 성명서에서 전국 시도지사가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만큼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 활동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충청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