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준(準)공공임대주택제도’ 도입을 위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4월 12일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준(準)공공임대주택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의무 임대기간(10년) 준수, 임대료 인상률 규제 등의 제한은 받지만,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감면의 혜택을 부여받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전세란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들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하기 위한 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현재 주택시장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한 수준이고,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공공주체의 재정여건 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임대주택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 해소 및 전월세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수현 의원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동산TF 간사 및 여야정협의체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점검하고 대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박수현 의원은 “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에 이어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 및 실질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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