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만65세 이상자에 한하여 신고도움 창구운영 -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오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올해는 작년과는 달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납세자는 비대면으로 PC(홈텍스) 및 모바일(손택스)로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제한적으로 ‘모두 채움대상자’ 중에서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모두 채움대상자’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함께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납부서를 함께 받아보게 되는 납세자이다.

 군 관계자는 “받은 신고 안내문에 변동이나 수정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받은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등에 5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고 신고 안내문에 변동이나 수정 신고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전자신고를 통해 수정하고 수정된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된다.”며 “만약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5월 31일까지 납부도 하지 않고 수정신고도 하지 않을 시에는 미신고 및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신고도움 창구를 부여군민회관 2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5월 한달 간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재무회계실 ☎830-253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모든 납세자는 가급적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해주기를 당부드리며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해 보다 나은 세무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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