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020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해당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을 적용하며,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해서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이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3개월 납부연장 받은 경우 지방소득세도 3개월 추가연장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포탈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군 재무회계실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해당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여군청 재무회계실(041-830-2172)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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