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접수받으며 1월 연납은 20,032건에 24억여원이 납부되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납부하면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부여군청 재무회계실로 전화 및 방문신청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텍스(https://www.we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청 가능하다.

 연납신청 및 고지가 된 경우에 한해 전국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텍스, 가상계좌, 지로납부 등을 이용해 손쉽게 납수할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미납시에는 6월, 12월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충청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