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미등록 지하수 시설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미등록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지하수법」이 처음 제정되었으나, 이후 「지하수법」개정시 경과조치 기간 내 신고・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다수 발생하여 이로 인한 지하수통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군은 향후 방치공으로 전락하여 지하수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상존하여 잔존하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등록전환을 위해 오는 5월 3일까지 신고시 위반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이행보증금 면제와 신고 서류 간소화 등 양성화를 위한 혜택으로 적극 양성화 신고를 추진한다.
 
 또한, 군은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미처리된 잔존 미등록시설의 현장조사 및 추가 발굴, 시설 유무 및 제원조사, 소유자 확인 등 실태조사를 통하여 방치공 원상복구・오염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괄 등록전환으로 지하수시설의 보전・관리를 위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도 병행 추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방치공으로 남아있는 지하수 시설은 추후 심각한 수질오염원이 될 수 있다”면서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잔존 지하수 시설에 대해 자진신고 해주시고, 미등록 시설은 이번 기회에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