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조사, 재산권보호 및 토지경계 분쟁 예방 -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오는 12월까지 2021년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1,218점(지적삼각점 3점, 지적삼각보조점 40점, 지적도근점 1,175점)으로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로 지적측량 기준점의 망실 또는 훼손 유무를 파악해 지적측량 시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 하천, 구거 등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이 각종 사업으로 인해 망실·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이 공사 등을 시행할 때 사전 협의를 요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신설, 복구, 폐기되는 기준점은 공보에 고시하고 지적기준점 복구(재설치) 후 세부측량 성과도를 이용하여 세부측량을 실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하여 지적행정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2020년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망실 또는 훼손된 측량기준점 40점에 대하여는 재설치(관측)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 하고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공간정보시스템)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에 측량자료로 활용되고, 개인의 필지를 세부 측량할 때 기초가 되는 기준점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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