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종이고지서가 아닌 문자메시지로 받을 경우 월 500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사용량, 요금, 납부계좌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로 사용 내역을 고지 받는‘스마트 문자고지 서비스’에 대하여 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요금 감면을 시행하며, 서비스 신청자는 신청 그 다음 달부터 요금 감면을 받게 된다.

 스마트 문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존 종이 고지서는 발송 되지 않으며, 거주지 변경(이사)시에는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수도요금이 세대별로 개별 고지되지 않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신청 대상이 아니며, 스마트 문자고지는 부여군 상하수도요금 사이버창구(http://water.su114.kr)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전화(☎830-2652, 2655)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또한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1%(최대 3천원)의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요금 자동이체는 신분증 및 고지서를 지참하여 거래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상하수도요금 사이버창구(http://water.su114.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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