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예산액은 4억8240만원으로, 선정기준에 맞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여부는 자동차 등급조회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가능하다.

 이철희 환경과장은 “11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충청남도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홈페이지(www.nonsan.go.kr)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논산시청 환경과(☎041-746-56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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